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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이중분양, 손해배상 책임 없어

입력 : 2009.12.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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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앞에는 커다란 현수막을 든 2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재건축 과정에서 이중분양의 피해를 본 사람들인데요. 

[이중분양 피해자 : 400억 규모의 이중분양 사기사건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들은 지난 2005년~2008년, 중개업자를 통해 분양계약을 맺었는데요.

피해액만해도 7천만 원에서 6억 6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에 이미 정상적인 분양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이중분양 피해자 : 건설사 홈페이지에 분양자로 등재가 돼있고 뮤지컬 관람권도 주면서 입주를 환영한다는 행사를 했었는데 입주 당일날 막상 들어가려고 하는데 열쇠를 안주고 이중분양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수원지법 민사합의11부는 지난달 11일, 이중 분양 피해자 10명이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정상적인 가입이나 일반 분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대단히 비정상적으로 계약했다며 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중분양 피해자 : 왜냐하면 대형 건설사 브랜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걸 하지도 않았죠. 지나가는 아줌마가 이걸 사라면 우리가 사겠습니까? 안사잖아요.]

분양계약서엔 시공사의 도장과 이름이 버젓이 적혀있었고, 시공사 홈페이지에선 입주예정회원으로 뜨는 등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분양계약.

하지만 이 역시 모두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항소해서 계속 진행할 뜻을 밝혔는데요.

시공사도 계약서도 중개업자도 모두 믿을 수 없는 현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수 밖에 길이 없었다는 사실에 피해자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