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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2.02 09:07|수정 : 2009.12.10 17:30
<앵커>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달라지는 것들,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국세청 이전환, 법인납세국장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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