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1일부터 '국내 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관습의 변화, 결혼중개업의 보편화 등 변화된 결혼문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허용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 '국제결혼중개업'이나 '이성교제소개업' 등은 여전히 방송광고 금지 대상이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