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환자의 검사 결과를 조작해 요실금 수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금을 부당수령한 혐의(사기)로 A 산부인과 병원장 김모(51)씨 등 19군데 병원 관계자 19명(의사 18명, 간호과장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병원에 검사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의사들의 부탁을 받아 검사결과 조작을 도와준 혐의로 판매업자 황모(36)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2월께 요실금을 치료하려고 병원을 찾아온 하모(61)씨의 요류역학검사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아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올 해 9월까지 모두 44회에 걸쳐 3천500만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19군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타낸 것은 모두 861건으로, 부당수령액은 모두 7억원 가량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환자의 요류역학검사 결과 요누출압이 요양급여청구 기준인 120㎝H2O를 넘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의료기 판매업자 등에게 부탁해 데이터를 변경해 출력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검사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급여를 타낸 의사들은 조작 사실을 환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요실금 수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산부인과 병원과 의료기 수입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요실금진단 검사결과지 분석 등을 통해 검사결과 조작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