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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자치단체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문화재 보존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다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모르고 벌인 사업 때문에 주민들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TBC, 권준범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 구암동의 함지공원입니다.
넓다란 공원 한쪽에 터파기공사를 하다 중단한 채 펜스만 길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지도 벌써 3개월째.
[박성광/대구시 구암동 : 보기에 외관상 안 좋잖아요, 이게. (공원지역인데 그렇죠?) 이 지역 노인들한테도 참. 이게 뭐 언제될지.]
이곳은 당초 대구 북구청이 3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인복지회관을 짓기로 한 부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터파기공사 도중 문화재 연구원의 신고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짓기로 한 땅은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묶여 문화재청의 승인없이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남문화재연구원 관계자 : 대구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지이고 전국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공원 부지에 유적이 많아 흙을 덮어서 공원화한 것입니다.]
더구나 문제의 부지는 당초 대구시의 소유였습니다.
북구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쓸모없는 땅을 얻기 위해 대구시에게 다른 땅까지 내주고 교환매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북구청은 착공 때까지 문화재 보존지역인줄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 :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사리가 조금 더 깊었다면…. 검토를 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건축물 인허가를 내주는 자치 단체가 정작 자신들은 집 지을 땅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