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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받은 사람 2천여명…'재심청구' 잇따를 듯

김요한

입력 : 2009.11.26 20:11|수정 : 2009.11.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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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헌법재판소가 기본법률인 형법이 정한 특정 죄목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이 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물론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형법제정이후 통계가 확인되는 지난 20년동안 혼인빙자간음죄로만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2천여 명, 위헌결정으로 혼인빙자간음죄가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면 무죄판결이 내려지고 전과가 없어지며 1년 안에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전과기록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혼인빙자간음죄와 함께 다른 죄로도 동시에 처벌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하면 혼인빙자 간음죄 부분만 무죄판결이 내려집니다. 

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공소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무혐의 처리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혼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남성은 사기죄로, 돈거래가 없더라도 기혼남성이라면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여성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보수·유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최김하나/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혼인빙자간음죄는 여성의 대한 정조관념을 양산시키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는 바이고요.]

[전홍식/담수회 (유림단체) 사무처장 : 사회질서도 개인질서못지 않게 중요하거든요. 이
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잘못결정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피해가 명백한 경우 민사상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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