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는 봉
감사원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여러가지 나왔죠.
그중 한가지가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대출자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157억 원어치의 연체 이자를 더 받아챙겼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10월 1일에 연체가 시작됐고 같은달 10일에 돈을 갚았습니다.
과연 며칠동안 연체를 한 것일까요. 금융회사들은 10일이라고 책정해 열흘치 연체이자를 받았습니다. 연체이자는 일반이자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이른바 '양편넣기'라고 합니다. 연체시작일과 상환일 모두를 연체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한편넣기'가 정답입니다. 연체일 혹은 상환일 중에서 하루만 넣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9일 연체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이를 10일이라고 책정하고 하루치 연체이자를 더 받아간 것입니다.
더욱 괘씸한 것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이것을 실수로 받아간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미 2002년에 금감원에서 그렇게 '양편넣기'를 하지 말라고 지도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제대로 받았죠. 하지만 시간이 몇년 지나면서 슬그머니 원상태로 돌려서 연체 이자를 더 받아간 것입니다.
물론 대출자이자 피해자인 개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만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인지 조차 잘 모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은 알아서 돌려줘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적극적일까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공휴일문제와 업무시간 문제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령 오늘이 이자지급 만기일입니다. 은행 영업시간이 4시까지라면 과연 4시 이후부터 자정까지 이자를 갚았을 경우 이것이 연체입니까 아닙니까.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없이 오로지 은행 영업창구에만 거래를 의존하던 시절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겠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24시간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정 전에 이자 지급 날짜만 지키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은행들은 이것을 연체라고 억지해석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금요일이어서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계속 연체되고 월요일에야 갚은 것으로 해석해버린 것이죠.
날짜와 시간 엄격히 따져 1분이라도 늦으면 가차없이 연체이자를 부가하면서 자신들은 엉터리 계산법으로 고객들로부터 부당한 이자를 받아챙기고 있는 셈입니다.
감독당국의 보다 철저한 지도와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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