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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힘든 노인들을 찾아가 도와주는 요양보호사를 허드렛일 하는 도우미 취급을 하거나 성희롱까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해 가을, 뇌경색으로 쓰러져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김부권 할머니.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가 보살피기 힘들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세면이나 식사까지 꼼꼼히 챙겨드리고 족욕이나 찜질까지 해줍니다.
[김부권/(87) : 내가 움직이지 못해서 힘든 일을 전부 해주니까 너무 고맙죠.]
현재 김 할머니가 하루 4시간씩 한달 동안 재가서비스를 받는데 드는 비용은 12만 원.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자리에 누워만 있던 김 할머니는 1년 동안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화도 자유로워지고 화장실도 직접 드나들 만큼 병세가 호전되었는데요.
[조정희/요양보호사 : 할머니의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 보니까 제가 더 기쁘고 보람이 있어요, 일하는게.]
이처럼 가족구성원이 노인을 모실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르신의 병수발을 넘어 집안 허드렛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로 생각하거나 성희롱까지 당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동열/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운영실 부장 : 요양보호사는 신규자의 경우 1급이 240시간, 2급은 120시간의 교육 이수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전문적인 기술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분들로 그 직업적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방문요양기관이 난립하면서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기관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요양기관의 직원 복지수준을 반영하는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고용까지 전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지원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