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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전임자 논의 13년 '답보상태'

입력 : 2009.11.25 22:45


복수노조·전임자 무임금 조항은 1997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지만 3차례나 유예됐다.

당시 노조법에는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에게서 급여를 받으면 안되고 위반한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내용과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법은 1996년 12월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노동계가 총파업으로 반발하는 '날치기 파동'이 뒤따랐으며 석달 뒤에 민주노총 합법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바 있다.

이후 복수노조·전임자 조항은 연착륙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초 부칙을 통해 2001년 말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그러나 시행 논의 과정에서 노사나 노사정(민주노총 불참)의 합의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06년 말까지, 2009년 말까지로 두 차례나 더 유예됐다.

노사의 반발로 지금까지 무려 13년간 보류된 이들 조항에 대한 최근 논의는 시행을 1년여를 남겨둔 2008년 10월부터 다시 시작됐다.

노사정위원회는 의제별 회의체인 노사관계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 혼란 방지와 전임자 급여를 노조가 자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 방안을 논의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관계자, 공익위원등 16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13차례 전체회의, 9차례 공익위원회의, 3차례 워크숍을 열었으나 노사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노동계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각 노조의 자율교섭을 보장하고 전임자 급여는 노사자율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복수노조를 허용하자고 요구했으며 전임자 급여지급은 전면 금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복수노조·전임자 무임금을 시행하기 위한 단일안을 도출해 정부에 제출했다.

공익안에는 조합원 과반수를 확보하는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주고 소수 노조를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과 법으로 정한 일부 노조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타임오프 제도가 담겼다.

노사정은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의 연장선인 차관급 회의를 한동안 열었으나 진전이 없자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6자 회의'를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원회(운영 주체)는 지금까지 4차례 대표자 회의와 6차례 실무회의를 열었으나 논의는 공전만 거듭하다가 막을 내렸다.

정부는 3년 전에 시행을 합의했기 때문에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으나 노동계는 13년 전에 잘못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김대모 노사정위 위원장은 "제발 합심해서 13년이나 묵은 과제를 올해 해결하고 일자리나 취약계층 문제 등 더 근본적인 주제로 노사정이 고민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