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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사건 징역 30년까지 상향

입력 : 2009.11.25 13:44

피해자 성년까지 시효정지ㆍ음주감경 요건 강화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선 을 대폭 연장하고 음주감경 요건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 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이 현행 15 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며 가중처벌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 상한이 현재의 15년에서 30년으로, 하한이 사형은 15년에서 20년, 무기징역이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조두순 사건'에서 지적됐던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규정도 강화된다.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경하는 현재의 필요적 감경 규정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감경으로 바꾼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요건을 강화 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DNA 등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경우 전문가 감정이 없는 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