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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위험이 있는 증인에게 새로운 신원과 주거지 등을 마련해주는 증인보호 프로그램 도입이 추진됩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법무부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올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내용이 정해진 상태라며 내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보다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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