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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장기 야간근무로 뇌경색…업무상 재해"

한승환

입력 : 2009.11.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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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24시간 음식점에서 19개월 동안 야간근무조로 일하다 뇌경색이 생긴 이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에 비해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 씨가 특별한 건강상 이상이 없는만큼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이 뇌경색의 원인이 됐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