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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24일) 오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당초 민간택지 전체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개정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일단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절충안을 검토중입니다.
야당의 반대 논리를 일부 수용한 일종한 타협안입니다.
폐지 대상에서 제외될 지역은 강남 3구와 서울시 전체 과밀억제권역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절충안'을 꺼내 든 것은 수도권의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된 이유로 풀이됩니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상한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정부가 절충안을 내놓고 야당 달래기에 나섰지만, 국회에서 정부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하지만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건설업계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될 경우 공급감소에 따른 집값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