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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손실액 100% 배상" 첫 판결…줄소송 예고

김요한

입력 : 2009.11.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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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자산운용사가 판매한 펀드에 들었다가 대규모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손실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가연계펀드 KW-8호를 운용해 온 우리자산운용은 지난 2007년 6월, 펀드 투자 대상을 프랑스 은행 BNP 파리바에서 리먼 브라더스로 바꿨습니다.

BNP 파리바의 파생상품 투자한도가 200억 원이었는데 펀드상품이 284억 원 어치나 팔려 거래 상대방을 바꾼 겁니다.

그러나 지난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황호선/KW-8호 펀드 투자자 : 거래 상대방이 BNP 파리바에서 리먼 브라더스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뭐 운용사라던지 아니면 뭐 판매회사 어디를 통해서도 들은 적이 없고요.]

투자자 214명은 펀드 운용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펀드 운용사와 수탁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손해액 61억 원을 전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46부는 펀드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대로 BNP 파리바에 투자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바꿨고, BNP 파리바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리먼 브라더스에 투자해 손해가 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욱 변호사/우리자산운용 대리인 :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서 고지를 적절하게 했고요.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에 대한 투자가 투자신탁 약관상 위반되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이 펀드에 돈을 넣은 다른 투자자들이 낸 소송에서 이번 판결과는 정반대로 운용사의 재량권을 인정해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해당 펀드를 두고 진행 중인 3건의 소송 뿐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소송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