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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땅"···'상속자' 가장 토지사기 50대 구속

입력 : 2009.11.23 17:08|수정 : 2009.11.23 17:44

신종 토지사기…'조상땅 찾아주기운동' 통해 부친 동명이인 찾아내


자신의 아버지와 동명이인(同名異人)인 사람의 상속자를 자처, 1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가로챈 신종 토지사기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3일 자신의 부친과 동명이인이며 등기부등본에는 주민번호 없이 이름만 등록된 사망자를 찾아 토지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52) 씨를 구속하고 윤모(61) 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30일 춘천시 서면 소재 토지 2필지를 자신이 상속받은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A(54) 씨로부터 토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이 토지의 공유지분자인 조모(65) 씨 등 2명으로부터 나머지 지분을 빼앗기 위해 지난 5월25일 춘천지방법원에 부동산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공범인 윤 씨 등은 이 토지가 이 씨 부친의 소유라는 허위 인우보증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소송으로 이 씨의 사기행각을 알게 된 조 씨 등은 같은 문중의 A 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A 씨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부친이 남긴 토지가 이 씨에게 넘어간 상태라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 공짜 땅을 가질 수 있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은 지적공부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사망한 사람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주민번호 없이 이름만 등기된 점에 착안,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통해 이 씨 부친의 동명이인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전문 브로커가 가담한 조직적인 범죄로 판단하고 브로커를 추적하는 한편,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해 유사한 사례를 조사중이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