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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현지법 어겨 강제 출국시 여권사용 제한

하현종

입력 : 2009.11.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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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현지법을 위반해 강제 출국된 사람이 해당 국가에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 여권사용에 제한이 가해지게 됩니다.

외교통상부는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특정 경우에 여권 사용을 제한할수 있도록 여권법 조항 17조 2항을 신설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 예고안은 외국에서 현지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한 사람이 해당 국가에 재입국해 국위를 손상하거나 다른 국민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국의 방문이나 체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해외 선교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