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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원인 입증 안돼도 보상

조성현

입력 : 2009.11.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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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가 생긴 경우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진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은 이상반응이 백신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백신 때문에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소개했습니다.

보상 범위는 30만 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온 경우이며, 장애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