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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입법예고된 정부정책을 공무원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공무원들은 집단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근무시간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복장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구호가 적힌 조끼나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가 잇달아 복무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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