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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로비' 수뢰혐의로 행안부 국장 구속
정성엽
입력 : 2009.11.2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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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골프장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골프장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골프장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행정안전부 한 모 국장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한 국장은 경기도청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건설 허가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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