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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강매' 국세청 간부 오늘 구속여부 결정

정성엽

입력 : 2009.11.20 17:13|수정 : 2009.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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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에 미술품을 고가에 강매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세청 안 모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 국장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을 상대로 탈세 액수를 줄여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 홍모씨가 대표로 있는 화랑에서 수 십억 원의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국장은 그러나 세무 조사와 미술품 구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기도 안성 골프장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골프장 대표 공 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행정안전부 한 모 국장에 대해 저녁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