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0일 수도권 일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W(35) 씨 등 태국인 노동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W 씨 등에게서 대마초를 사들여 흡연한 혐의로 N(26) 씨 등 스리랑카인 근로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W 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에서 가져온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인근 공장 근로자 N 씨 등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N 씨 등은 대마초를 담뱃가루와 섞어 흰 종이에 말아 공장 기숙사 주변이나 길거리에 모여서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고된 업무로 누적된 피로를 풀고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려고 대마초를 피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책인 W 씨 등 2명은 대마초뿐 아니라 히로뽕과 카페인, 헤로인 등을 섞은 신종 마약 `야바'도 상습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통해 국내에 마약이 반입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