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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운 빵집주인 본사에 1천만원 배상"

김요한

입력 : 2009.11.20 11:18


유통기한을 지운 제과체인점 주인에게 본사에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유명 제과체인점 운영사가 자사 제품의 유통기한을 지운 가맹점 업주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지워 본사의 사업 명성과 신용을 훼손한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통기한 삭제를 이유로 가맹계약까지 해지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과업체가 계약해지 절차를 무시했다며 김 씨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