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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태 전 행자부 차관 항소심서 징역 8월 선고

한승환

입력 : 2009.11.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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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경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추징금 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 전 차관은 오는 21일 8개월의 형기가 만료돼 석방됩니다. 

장 전 차관은 2004년 6월 경남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8억 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월 말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