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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를 산 뒤 3년 안에 엔진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주행거리 6만km를 넘지 않았다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엔진을 제외한 다른 장치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 주행거리 4만km 이내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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