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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투표 과정에서 복무 규정을 위반한 29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9월 총투표를 앞두고 근무 시간에 다른 기관을 순회하며 전단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한 8명은 중징계를, 청사 내 사무실을 순회하며 홍보활동을 한 21명은 경징계를 청구했습니다.
행안부는 공무원 노조의 위법 활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이를 묵인하는 행정기관에는 행정·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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