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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려자 최초 발견시 신원조회 '의무화'

박세용

입력 : 2009.11.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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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려자를 처음 발견하는 기관은 의무적으로 신원조회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려자가 미신고 불법시설이나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행려자를 처음 발견한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신원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