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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분양 피해, 중개업자도 배상 책임"

한승환

입력 : 2009.11.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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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아파트 분양권 이중계약으로 입주하지 못한 43살 박모 씨가 시행사와 공인중개사 안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행사는 분양대금 4억 7천만 원을 돌려주고 안 씨는 이 가운데 10%인 4700만 원을 시행사와 연대해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인 안 씨가 주택법상 금지된 분양권 매수를 권유한데다 시행사가 세대수를 초과해 분양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할 의무를 어겼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