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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수수 업자 구속

최우철

입력 : 2009.11.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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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는 학교 공사업체 사장으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57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학교 공사업체 사장 김모 씨로부터 "사립학교 관계자들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로비해 서울시 교육청이 배정하는 학교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청탁금 명목으로 지난해 초부터 지난 9월까지 4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실제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로비가 있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