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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재일동포 소유의 부동산을 대신 관리해주던 부부가 서류를 조작해 부동산을 가로챈 사실이 탄로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일교포 이 모 씨가 지난 1967년 구입한 서울 강서구의 한 상가건물입니다.
이 씨는 이 건물을 포함해 국내에서 공시지가 300억 원, 시가로 1,00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5년 8촌인 52살 송 모 씨 부부에게 부동산 관리를 맡겼습니다.
송 씨 부부는 이 씨가 일본에서 지병으로 입원하자 1,000억 원대에 가까운 부동산을 20억 원에 산 것처럼 가짜 위임장과 계약서를 만들고는 부동산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던 이 씨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을 넘기라며 소송까지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이 씨에게 보내진 법원의 소장까지 가로채 이 씨가 대응할 수 없도록 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2004년 이 씨가 숨지고 이들의 행각은 묻혀지는 듯 했으나 건물 임차인들이 이 사실을 알아내 송 씨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송 씨에게 징역 8년을 부인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임장과 계약서의 서명이 이 씨가 직접 쓴 것이 아닌 만큼 위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씨는 이 씨의 승낙을 받아 문서를 작성했다고 끝까지 주장하다가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정상보,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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