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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값 담합' 2천억 과징금 통보…업체 '반발'

홍순준

입력 : 2009.11.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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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했다며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소주업체들은 억울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가격을 조정했을 뿐이라는 건데, 홍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자 소주업계는 국세청에 소주값 인상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대해 업계 요구의 절반 수준에서 가격 인상을 허용했습니다.

이에따라 소주업계는 업계 1위인 진로를 시작으로 소주값을 3%에서 7%까지 올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11개 소주업체에 2,263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소주업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주값 인상은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이종진/한국주류산업협회 상무 : 같은 정부아래서 한 쪽 기관은 가격을 통제하고 한 쪽 기관은 이것을 담합이라고 몰고간다고 하면은 우리 기업들은 어디에 서야된단 말입니까?]

국세청도 '행정지도'가 의미 없게 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러나 "정부가 행정지도를 했다는 것으로 담합행위를 면책받지 못한다"며 처벌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소주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LPG업계에 대한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 심사 때처럼 소주업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그 정당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