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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연말 밀어내기 분양, 문제는?

입력 : 2009.11.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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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4만 5천여 가구.

일반 분양 물량은 3만 9천여 가구에 이릅니다.

지난해 12월 3천 여 가구가 분양된 것에 비해 열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올 연말 분양 물량이 대거 공급되는 이유는 바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 초에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 내년 2월 11일이 양도세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한 만료일이거든요. 마지막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 늦어도 1월까지는 공급을 해야지만 분양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10년 2월 11일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 주택에 대해 양도세의 60~100%를 감면해주는 양도세 감면 혜택.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청약 쏠림 현상이 극심한 지금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대거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 동시에 대단위 분양이 이뤄진 후 전국이 미분양 문제로 골치를 앓은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인기 택지 지구나 대단지 아파트를 제외하곤 미분양 발생이 불 보듯 뻔함에도 건설업체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더라도 그보다는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대거 분양으로 인한 미분양 발생 외에 향후 문제점은 또 남아있습니다.

[김규정/부동산 114 부장 : 이 물량들이 한꺼번에 입주하게 될 때는 과잉 입주 물량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단기간 조정을 받는다거나 팔고 싶을 때 마음대로 환금 하지 못하는 이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낙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되다 보니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세한 분양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소위 '묻지마 청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할 때는 철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