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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출고 가격 담합 협의를 받고 있는 11개 소주업체들에 2천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업계 1위인 진로가 1,162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통보 받았고 두산 246억 원, 대선주조 206억 원, 금복주 172억 원, 롯데 99억 원 등입니다.
이에 대해 소주업계는 가격 인상이 국세청의 행정 지도에 의한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전원위원회를 통해 소주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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