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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미성년에게 투여후 주의당부

입력 : 2009.11.17 14:44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6층에서 추락한 사례와 관련 보건당국이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이 약의 투여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미성년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17일 의.약 단체에 배포했다.

이번 안전성 서한 배포는 지난달 30일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를 복용한 중학생이 복용 후 6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골절상을 입은 사례가 보고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 서한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역학조사 결과 약물이 이상행동을 유발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아, 미성년자에게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복약지도 중 약물치료를 받은후 이틀 동안은 환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내용을 환자와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약사들에게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 "타미플루 사용량이 급증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타미플루의 이상반응은 주로 구역, 설사, 두통 등 이미 허가사항에 반영된 증상들이며 해외에서도 이 약의 안전성 정보를 수정할 만한 새로운 정보가 없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