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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후원금 받아도 불이익 없어"

입력 : 2009.11.17 13:48


보건복지가족부는 조두순 사건 피해자인 나영이(가명.8)가 기초생활수급권 상실 가능성으로 1억5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처리할 것'을 경기도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 3천4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돼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중지되지만, 이번 사건처럼 특수하고 예외적 사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의 특례규정에 의해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례규정을 활용해 '나영이 성금'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해당 재산을 재산 산정액에서 제외하도록 공식문서를 경기도에 16일 보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과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및 성금' 등을 재산산정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 어린이 나영이를 돕기 위해 전국에서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후원금을 일시불로 건네줄 경우 나영이 가족이 기초생활수급권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달을 미뤄 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