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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참사를 계기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전국의 실내 사격장을 일제히 점검했는데, 화재 관리 규정부터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명동의 실내 사격장입니다.
술집 등이 입주한 12층 건물 꼭대기층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도 부산 사격장처럼 창문이 막힌 밀폐구조입니다.
전국의 사격장이 밀폐 구조로 돼 있지만 화재 관리는 사실상 개별 사격장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사격장 안전을 규정하는 통일된 법규가 없기 때문입니다.
총기 안전과 관련된 것은 사격장 구조 설비 규정에 화재 예방과 안전은 일반 소방법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도 되는 헛점이 생긴 겁니다.
사격장 관리가 경찰과 소방서로 나눠진 것도 문제입니다.
경찰은 총기 사고와 관련된 문제만 관리할 뿐 화재 방지 책임은 소방 당국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관계자 : (경찰은) 사격하는 권총이나 실탄 관리하는 쪽에 치우치고 소방쪽은 화재라든가 안전 쪽에 치우쳐서 보는 거죠.]
하지만 소방 방재청은 사격장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가 경찰의 몫이라고 반박하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준태/서울 중부소방서 : 사격장이라고 특별하게 추가되는 소방시설이 있지는 않습니다. (총포 화약 단속법에 따른 관리는요?) 그 관계는 경찰청에서 아마 취급하고 있을 겁니다.]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사격장이 화재 안전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도 이를 책임질 기관도 없는 사각 지대에 놓인 것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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