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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회장 보석허가…병실로 거주지 제한

김요한

입력 : 2009.11.13 20:49|수정 : 2009.11.1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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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는 세금포탈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구속집행 정지 중인 박 전 회장의 심장질환과 허리디스크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현금 1억 원을 공탁하고 거주지를 병실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박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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