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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YTN 노종면 위원장 등 6명에 '복직' 판결

한승환

입력 : 2009.11.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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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며 YTN 기자와 직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6 명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징계 대상 행위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해고는 사측의 재량권 남용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직과 감봉 등 나머지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무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