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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처리 이젠 2백만원까지' 할증기준↑

진송민

입력 : 2009.11.13 07:40|수정 : 2009.11.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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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수리비가 50만 원이 넘을 때 보험으로 처리하면 다음부터 보험료가 할증되지요.앞으로는 평소 보험료를 조금 더 내면 이 기준금액을 2백만 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접촉사고로 자동차 범퍼를 교체한 김도균 씨는 수리비 70만원을 보험처리하는 대신 자기 돈으로 냈습니다.

보험사에 신고하고 수리비를 받으면 이후 3년 동안 기본할증료가 5에서 10%씩 붙기 때문입니다.

3년간 2회 이상 사고를 내면 특별 할증료도 붙습니다. 

[김도균/자동차보험 가입자 : 1년에 100만 원이 넘는 보험료 내는데 작은 사고하나 처리안되고 보험료 할증한다고 하니까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화도 많이 나고.]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을 2백만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할증기준 금액에 따라 평소 1% 내외의 보험료를 더 내는 조건입니다.

50만 원의 할증기준금액은 지난 20년간 유지돼왔지만 이젠 가입자가 50만 원에서 2백만 원 사이에서 고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보험료로 70만 원을 내던 운전자는 8천원 정도만 더내면 수리비를 200만원까지 보험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할증기준을 대폭 올리면서 과잉수리나 허위수리 같은 고질적인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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