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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무료 콘도회원권 준다더니.. '몰래 결제'

이영주

입력 : 2009.11.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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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경품 이벤트 행사에서 무료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무료라는 말에  6천여 명이 속아 넘어갔고 피해액도 75억 원이 넘습니다

이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료로 전국의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회원증서입니다.

A 씨는 최근 경품 이벤트 행사에 당첨돼 이 증서를 받게 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A 모 씨/피해자 : 무료니까 (회원증서를) 산 거죠. 실질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이 (콘도에) 자주 갈 일 있겠습니까? 돈을 내가면서….]

그러나 회원 등록에 신용 카드 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에 A 씨는 정보를 술술 알려줬고, 결국 신용카드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무료라던 회원 증서는 이처럼 사실상 유료였고, 쓸 수 있는 콘도도 광고와 달리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콘도업체 대표 55살 이 모 씨 등 4명은 통신 판매 상담원을 고용해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화 내용과 다르다고 항의하는 회원들에게는 해약하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말하거나 결제 금액은 분할해서 환급되니 걱정말라고 둘러댔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6천 7백여 명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피해액은 한사람에 50만 원에서 199만 원까지, 모두 75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구속된 4명 외에 통신 판매 상담원 등 76명도 입건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