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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처분 부당" 취소 판결

김요한

입력 : 2009.11.13 08:07|수정 : 2009.11.1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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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경영상 잘못은 인정되지만 해임사유가 될 수는 없다면서 해임 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도 남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 전 사장은 KBS 사장으로 복귀할 수는 있지만 정 전 사장의 원래 임기가 11일 밖에 남지 않아 복직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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