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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탄핵안 국회법 따라 자동폐기

허윤석

입력 : 2009.11.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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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었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 대법관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지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에 자동 폐기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12일 오전에 폐기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 5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106명은 지난 6일에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침해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냈지만, 한나라당은 법적 요건 미비와 사법부의 자율성 존중 등을 이유로 본회의 상정에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