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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제2의 조두순 사건' 무기징역 구형

김민표

입력 : 2009.11.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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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수원 지검은 8살 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혀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알려진 31살 윤 모 씨 사건 공판에서 윤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음주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