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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브랜드가 주는 가치는 그야말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브랜드를 지키고 알리는 일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가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일은 어떨까요? 국내 유명생활용품기업이 같은 이름을 가진 일본기업과 상표권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뒤통수를 맞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또한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표를 우리가 쓰지 못하는 일, 앞으로는 없어야 겠습니다.
<기자>
'빨래엔 피죤'으로 유명한 국내 기업 피죤, 국내 섬유 유연제의 대명사로 이들 제품으로만 한해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는 일본에 있는 피죤 가부시키가이샤라는 기업에서 유아용품을 수입해 팔았습니다.
두 회사는 이름이 같긴 했지만 서로 주력해서 파는 제품이 달랐기 때문에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피죤이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피죤의 영문명을 상표로 등록한 후 한국 피죤이 해외에서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일본 피죤이 자신들의 주력 제품이 아닌 세제나 유연제 등도 피죤의 영문 상표를 등록했다는 겁니다.
협력사의 영역을 침범해서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데다 오히려 상표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주연/(주)피죤 부회장 : 이 사람들이 금방 중국과 여러 글로벌리 상표를 자기네 핵심역량이 아닌 세제, 유연제, 표백제, 세정제류 쪽에 등록을 해서 이런 세계 곳곳에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국제적인 상표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막걸리 브랜드인 포천 막걸리도 일본에서는 재일동포 기업인이 먼저 상표를 등록해서 포천 막걸리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상표 등록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 브랜드의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상표 분쟁 같은 경우는 대개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그만큼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어용호/특허청 서울사무소장 :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자기네가 사용해야 할 상표에 대해서는 미리 등록한다든지 그런 선행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한국 피죤과 일본 피죤 역시 현재 국내외에서 상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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