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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신 사회봉사' 첫 시행 "봉사 기쁨 누려"

한승환

입력 : 2009.11.11 07:40|수정 : 2009.11.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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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하도록 법무부가 법규를 바꿨습니다.

지난 9월 법 제정 이후 첫 시행 현장을 한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인천시 인현동의 한 쪽방촌.

구슬땀을 흘리며 연탄을 나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지 못해 사회봉사를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유사 휘발유를 판매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고도 살림살이가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한 50살 백모 씨.

예전 같으면 노역장 신세였겠지만 이제는 자유는 물론 봉사하는 기쁨까지 맛봤습니다.

[백모 씨/사회봉사 참여 : 땀 흘리고, 어려운 사람들에 연탄 배달하고 좋아요. 기분도 좋고….]

백 씨처럼 어제(10일) 하룻동안 사회봉사에 투입된 사람들은 모두 2천백여명.

전국 곳곳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연탄배달과 주거환경 개선, 농촌 일손 돕기 등의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주철현/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에서 서민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6일 특별법 시행 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도 다음달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민간 자원봉사자 2,500여명을 모아 벌금 미납자들의 사회봉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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