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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일제 자동차'에 보험료 8.7% 할인

임상범

입력 : 2009.11.11 07:32|수정 : 2009.11.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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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8.7%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전자식 운행기록계를 달아야 합니다.

임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5% 감면, 공영 주차장 주차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천 2백만대의 승용차 가운데 요일제 등록차량이 100만대에 그칠 정도로 참여율은 낮은 게 현실입니다.

금감원은 요일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할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 폭을 2.7%에서 8.7%로 높이고, 할인대상도 자손·자차 보험에서 대물·대인 보험으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6만 원 정도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보험기간 만료 뒤 30일 이내에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보내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영구/금감원 보험업 서비스본부장 :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청약시 정한 요일에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할인하는 후할인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는 2~3만원 하는 운행측정 장치를 구입해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1년에 4번 이상 위반하거나 해당 요일에 한 번이라도 사고를 내면 할인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8.7%의 특별 할증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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