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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자전거를 탈 때도 자동차 운전처럼 '후방'의 안전여부를 살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전거 사고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문 모씨는 한강변의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팔이 부러졌습니다.
문 씨보다 앞서 달리던 오 모씨의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했고, 문 씨가 이를 피하려고 급정지를 하다 넘어진 겁니다.
문 씨는 앞서 달리던 오 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문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가까운 뒷쪽에서 자전거가 달리고 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한 오 씨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손해액의 2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행 도중에 손으로 신호를 하거나 고개를 뒤로 돌려 살피는 것이 오히려 위험해 '후방 주시' 의무가 없다는 오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에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할 때는 뒤에서 오는 차나 자전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앞서 달리는 사람의 후방주시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사고에대해 법원은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등 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 최대 80%까지 배상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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