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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상보안청이 지난달 27일 후쿠오카현 간몬 해협에서 일어난 한국 컨테이너선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암의 충돌 사고와 관련해 한국 컨테이너선 카리나스타호 선장을 업무상 과실협의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한국 화물선이 전방에서 접근하고 있던 호위함에 대한 주의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카리나스타호 측은 항만관제소로부터 앞서 가던 제3의 화물선을 추월해도 된다는 지시를 받고 추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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