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1천억 선박펀드 사기' 회사대표 징역 7년 선고

김요한

입력 : 2009.11.06 12:29

동영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위조된 용선계약서로 금융기관을 속여서 1천억 원에 가까운 선박펀드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선박회사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능적인 범행 수법으로 998억 원을 가로챈데다 펀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5월 선박회사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모 상선과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에 이를 근거로 조성된 선박자금 15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1월에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