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용오 전 두산 회장의 차남 중원 씨가 4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중원 씨는 이날 오전 박 전 회장의 별세 소식을 들은 직후 가족과 장례절차 논의 등을 위해 담당 재판부인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조만간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원 씨는 2007년 2월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같은 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380여만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