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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수근 빨래터는 '진품'…배상청구 기각"

정성엽

입력 : 2009.11.04 17:11|수정 : 2009.11.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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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가 45억 2천만 원에 낙찰된 고 박수근 화백의 작품 '빨래터'는 진품으로 추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서울옥션이 빨래터 위작 의혹을 제기한 미술전문지 편집주간 류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로 봤을 때 빨래터는 진품이 맞는 걸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뒤 "그러나 위작 의혹 제기는 언론의 활동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옥션 측의 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